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08 17:09
입력 2026-04-08 14:4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교란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챙긴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 투자로 용인한다면 성실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행인 데다,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여론조사 결과 수수,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 가방·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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