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권도진흥재단 ‘사용자성’ 부정…국세청은 인정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8 14:31
입력 2026-04-08 14:31
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첫 결정
국세청, 콜센터 업무 개선 실질 지배
태권도재단 자회사는 운영 자율성 인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위)의 첫 판단에서 사용자성 부정 사례가 나왔다. 판단위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원청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교섭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8일 판단위 자문을 거쳐 국세청의 콜센터 사용자성은 인정하되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사용자성은 부정했다고 밝혔다. 의제에 관한 원청의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이 판단을 갈랐다.
국세청은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국세청은 콜센터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와 개선 여부, 범위, 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의 의무지만 고객 응대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등 인프라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봤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이 있고, 원청이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판단위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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