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위장해 무등록 성인 PC방 운영한 60대 여성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08 11:32
입력 2026-04-08 11:17

작년 12월부터 주택 후문 통해 손님 선별 춟입 불법 게임장 운영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주택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 여성 A씨가 경찰의 단속으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가정집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주택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 여성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주택을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꾸며 외부의 의심을 피하면서,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112 신고를 토대로 이뤄졌다. 경찰은 탐문과 잠복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한 뒤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단속했다. 현장에서는 PC 8대와 영업 장부 등 관련 증거물이 압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영업 규모와 수익 구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각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음성적이고 지능화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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