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장기 손상’ 사업주 입건·출국금지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08 15:37
입력 2026-04-08 11:15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공기 분사기)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가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곧바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곧 A씨를 불러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처를 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B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의 공기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로,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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