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삼청교육대로 이유없이 연행”… 제주, 과거 국가폭력 피해 접수 총 9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08 10:56
입력 2026-04-08 10:54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 중심
전담 창구 운영…“단 한 명도 소외 없도록 할 것”
2028년 2월 25일까지 접수… 8촌 이내·목격자도 신청 가능

1980년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서울신문 DB


# A(60대 중반)씨는 군부 시절인 1980년 초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갑자기 연행돼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4주간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등을 받는 동안 이유를 불문하고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다 퇴소했다.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가혹행위로 인해 퇴소 후에도 낙인 오명을 받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았으며 지금도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군부 시절 술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돼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A씨는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거사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제3기 출범에 맞춰 지난 2월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9건, 8명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는 대부분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했던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어린 시절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들어간 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수용 생활을 했다. 시설에서는 강제노역이 이어졌고,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사회에 나온 뒤에도 취업과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공개한 원생들의 노역 장면. 서울신문DB


도는 앞으로 2기 진화위의 주요 성과이기도 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관련 인권침해,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신청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사건 목격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도청 4·3지원과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전담 창구 방문 또는 진화위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제주도는 신청 기회를 놓치는 피해자가 없도록 읍·면·동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미신청 피해자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단,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접수 개시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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