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5개’ 규모 용담호 수변구역, 20여년 만에 규제 빗장 풀렸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4-08 10:24
입력 2026-04-08 10:24
진안 용담호. 진안군 제공


용담댐 수질 보호를 이유로 20여년째 각종 제약을 받아온 전북 진안군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안군 관내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445개 필지다.

진안군은 지난 2022년 ‘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 요건을 갖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또 전북도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와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병행해 해제 면적을 1.251㎢로 결정했다. 이어 2025년 11월 기후부와의 최종 협의를 마쳤다.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 위치도. 전북도 제공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휴양 개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번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도와 진안군이 힘을 모아 도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이후 전북과 충청권 일대에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면이 수몰됐고, 1만 2000명(2800세대)에 달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또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인 111.7㎢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았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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