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원·하청 구조 혁신

김지예 기자
수정 2026-04-08 10:21
입력 2026-04-07 23:51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례
포항·광양제철소 생산직 순차 고용10여년 불법파견 소송 갈등 일단락
포스코 “노사 상생 통해 경쟁력 강화”
다른 기업들도 직고용 압박 커질 듯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첫 사례로,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포스코 측과 하청 노동자 간에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등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 내 약 80~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조업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직접 고용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착화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측은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포스코 정규직과 동일한 공정에서 크레인·지게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첫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노동자 승소로 결론났고, 포스코는 총 55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후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잇따른 하급심 및 항소심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흐름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포스코는 8차에 걸쳐 패소했다. 이같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누적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면서 회사의 직고용 부담도 커졌다. 해당 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사 소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며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하청 노조들의 잇단 교섭 요구에 직면한 기업들의 직고용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노란봉투법이 별개의 법이지만 노동자 권익 증진이라는 면에서 같은 취지”라며 “포스코의 결정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2026-04-08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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