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보완수사권 절실함 보여 준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수정 2026-04-08 00:51
입력 2026-04-07 23:51
고 김창민 감독.
유족 제공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창민씨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20대 남성들과 시비가 붙었고, 식당 밖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9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가해자 일행 중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가 사망하자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최소 6명의 가해자 무리가 김씨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집단 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의 정황과 증거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해자들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도 수사가 지연된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이 철저한 보완수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처벌은 늦더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이 캄캄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최후의 안전망마저 없어지게 된다. 누가 책임질 수 있나.
2026-04-08 27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