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4-07 23:47
입력 2026-04-07 23:47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량 요청
김용현 ‘증거인멸 교사’ 5년 구형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열린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한 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한 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죄 부분(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 미루고, 의견 모아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다. 국민에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혜지 기자
2026-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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