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일연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4월말까지 진상조사… 담당 국장은 사회적 타살”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08 11:32
입력 2026-04-07 22:43

취임 한 달 정 권익위원장 언론 첫 인터뷰… “법·원칙·공무원 양심에 따라 일해야”

‘명품백 사건’ 상식에 어긋난 결정
정권 입맛에 맞춘 전 기관장 책임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제도 추진

담당 국장 사망 의혹 진상 조사
전원위 종결 반대했다 생긴 비극
개인 문제 아닌 권익위 책임 인정

내란죄 중대 공익 침해 행위 규정
신고한 국민 보호 미흡 땐 과태료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4월 말까지 진상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언론 첫 인터뷰에서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그는 ‘명품백 사건’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였던 김모 국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려온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한다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명품백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들이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 반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회피 제도 보완 등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순직 처리된 김 국장의 극단 선택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반대했던 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 선택을 한 건 자살이라곤 하나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을 전제로 “조사 중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 단서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48개 집단민원 우선 해결에 역량 집중”
“6월 李회의서 집단·특이민원 로드맵 발표”
정 위원장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부분이 여러 개다. 나름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년 11월 류 전 방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1억 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방심위가 방송사 심의를 진행하도록 류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공익 신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권익위가 국민 고충 처리와 부패 방지 등 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피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권 확보와 신고자 보호 조사 요구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신속하게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로는 집단민원과 특이(악성)민원 해결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집단민원 48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오는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집단갈등조정회의에서 집단·특이(악성)민원 관리·해결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각 기관별 이행사항이 제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집단·특이민원 해소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오랜만에 공직에 복귀한 소감은.

“세 번째 공직을 맡는 건데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이 많이 다르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개별 사건 중심에서 더 넓은 시각에서 국민 전체 이익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임명 당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부담되지는 않나.

“정확히 잘못을 지적해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이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해 부담 없었다.”

-임기 중 꼭 해내고 싶은 것은.

“임명될 때 청와대에서 권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얘기했다. 남들이 비정상이라 지적한 것은 결국 국민 신뢰를 못 받은 것이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려온 게 문제였다. 전 기관장의 책임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진상조사는 어떻게 하나.

“정권 바뀌었다고 과거 결정을 뒤엎는 게 아니라 명품백 사건은 전 국민이 동영상을 다 봤고 상식에 어긋나게 권익위가 결정해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어 4월 말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이 불편하겠지만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했을 때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총 11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명품백 사건’ 담당 국장의 종결 처리 후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한다고.

“국장이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고 들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등 개인 문제로 치부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 해당 일을 처리하다가 숨진 만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최소한 권익위에 책임이 있는 만큼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유족의 협조를 받는 게 쉽지는 않다.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결과를 내고 싶은데 4월 말까지 해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

-류 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감사원은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는데.

“들여다볼 부분이 여러 개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감사원이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의 직접 증거를 발견 못한 것은 류 전 방심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사항으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조치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등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에 정책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피신고자가 기관장인 경우 감사원 등 객관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방안도 강구하겠다.”

2023년 11월 13일 당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특이민원 해소를 위한 대통령 주재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은.

“대통령은 집단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본다.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소하려는 이유다. 특이민원의 시작은 첫 대응이 잘못돼 소송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들어주기만 해도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상담·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민·관 전담팀이 함께 경청하고 설득해 민원 해소를 지원하겠다.”

-내란죄 등을 공익 신고 대상으로 확대했을 때 기대효과는.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은 498개인데 내란죄 등 중대한 공익 침해 범죄에 대해 신고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용기 있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내란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해놓아야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권익위의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와 피신고인 조사 권한 강화에 대한 권한 비대화 우려는.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구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거의 없고 강제성도 없다. 부패 방지, 고충 민원 처리 내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가 미흡하면 재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피신고자 의견을 들을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피신고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신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과 원칙,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면 정권이나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신고자 보호 조사 요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주체를 법원에서 권익위로 일원화하려는 이유는.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 등 다른 행정부는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반면 현행 청탁금지법상 권익위는 기관장에 통보 후 기관장이 법원에 요청하는 구조라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지연된다. 직접 과태료 부과로 신고자 보호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후배 공무원의 사비로 간부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조치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금품수수 금지, 사적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 부당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매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은 언제쯤 볼 수 있나.

“AI가 민원 상담은 물론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민원전용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신고할 때 법령·사례를 찾아주고 담당자에겐 답변 초안도 제시해 집단민원도 한 번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이 시범 운영 중인데 반응이 좋아 전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2030년 완료할 계획이다.

■ 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지낸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전북 전주(65) ▲건국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 ▲전주지법·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세종 강주리·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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