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어건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에 “체류 자격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07 20:41
입력 2026-04-07 20:4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 고용주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사건이 보도된 즉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보호 태스크포스(TF)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합동 조사해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외국인이 회복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 고용주에 대해선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제조업체 대표 A씨가 태국 출신 노동자 항문에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조처하라”고 주문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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