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휴가 허용” 공무원 돌봄휴가 확대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07 17:53
입력 2026-04-07 17:53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10년 중간연차 특별휴가 3일 신설앞으로 초·중·고교에 입학하기 전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녀·손자녀의 돌봄 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사기 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간 연차 대상의 특별 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 학교 공식 행사, 병원 진료 등에 따른 자녀 돌봄 시에만 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정 내 자녀들의 체류 시간이 긴 겨울 방학 시기에 진학 준비 등을 위한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10일로 모두 무급이다. 여기에 ‘자녀돌봄’ 사유로 휴가를 쓸 경우 자녀수에 1일을 더한 만큼 유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으면 10일 중 3일은 유급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에도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공무원에게 부여돼온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1708시간인데 반해 한국은 1859시간으로 151시간이 더 많다. 여기에 근무시간으로 작성되지 못한 자발적 초과 근무를 더할 경우 한국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의 조합 회계감사에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회계감사원의 조합 회계감사가 법률상 의무임에도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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