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사건’ 부실 대응 경찰 무더기 징계…2명은 수사의뢰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4-07 19:09
입력 2026-04-07 17:26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후 1주에 한 번 신고자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가해자 김훈이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통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 바 있다. 같은 달 27일 구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두 곳 모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경찰관들이 시스템상 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었고,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의 위치나 상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의심스러운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장치 회수조차 즉시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 1월 2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도 카센터 점검 중 발견한 위치추적 장치를 신고했지만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노원서 경찰관들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구리서장은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여기에 남양주남부서장, 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도 직위해제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계성 범죄 2만 2388건을 전수 점검했다. 이 중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 평균 신청 건수는 구속영장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유치는 3.7건에서 28.8건으로 678%, 전자장치는 2.4건에서 23.2건으로 867% 각각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