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1심 선고 형량에 맞췄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4-07 17:59
입력 2026-04-07 17:0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홍윤기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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