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간다”…이스라엘 교도소 갇혔던 한국인 여권 무효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07 17:03
입력 2026-04-07 16:13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27, 사진) 등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을 나포했다. 2025.10.9 인스타그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박에 탔다가 이스라엘 교도소에 갇혔다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보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후에도 이 활동가의 동향을 주시할 방침이다.


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의 여권이 지난 4일부터 무효화됐고,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김씨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여권 무효화 사실을 통지했다.

대사관이 김씨와 통화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2025년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국제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당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김씨의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27, 사진) 등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을 나포했다. 2025.10.9 인스타그램


김씨는 관계 당국의 총력 대응 및 긴밀 협조 덕에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김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을 다시 시도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구호선단 선박에 다시 탑승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재방문 추진 시 여권 관련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방문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했다.

이후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아현 활동가. 강정친구들


법원은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가 실제로 가자행 선박에 승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탑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스라엘 당국과도 소통하면서 이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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