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뉴스 보며 희열”…올해 첫 대형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구속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07 14:59
입력 2026-04-07 14:59
확산되는 함양산불 경남 향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는 모습. 이 불로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4㏊가 훼손됐다. 햠양 뉴시스


경남 함양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을 낸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9시 14분쯤 발생한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2월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창원리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축구장 327개 면적과 맞먹는 산림 234㏊를 태운 다음에야 꺼졌다.

경찰은 합동감식과 CCTV 영상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당시 해마다 봉대산에서 산불이 나면서 방화범에 현상금 3억원이 걸리기도 했다.

2011년 붙잡힌 A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출소했으며, 몇해 전 고향인 함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화재 분석 등 보완 주사를 통해 방화 동기와 수법 등을 명확히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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