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편의점·카페 들어서도록…국토부, 토지 규제 개선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07 13:47
입력 2026-04-07 13:47

산단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명시적 허용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카페와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도입한 뒤 매년 개선 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간 산단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는 근거가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미한 건축허가도 변경 시엔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도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해당 구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은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시설 설치 제한이나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막기로 했다.

또한 지역·지구 지정 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이며 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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