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유류 85억원 상당 빼돌려 외항선에 공급…해경, 유통 업자 구속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4-07 13:13
입력 2026-04-07 13:13
출저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 85억원 상당을 정상유인 것처럼 외항선과 관공선에 공급한 해상유류 판매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해상유류 판매업자 A(63)씨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알선책과 공범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83회에 걸쳐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중유 1098만ℓ를 외항선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석유 판매업자인 A씨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무자료 석유를 매입해 보관하다가 알선책이 외항선으로부터 주문받으면, 자신의 회사 직원을 시켜 외항선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했다.
선박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정유사가 발급한 출하 전표를 통해 출처를 확인하는데, A씨는 이에 대비해 회사 직원에게 출하 전표를 위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30회에 걸쳐 관공선에 10억 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약 74만ℓ(3,700드럼)를 공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관공선 연료유 입찰에서 낙찰받으면, 출하 전표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3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며, 공급한 유류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으면 심사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 공급 사실이 드러날까 봐 환급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국내 내항선 등에 판매하는 수법은 있었는데, 무자료 석유 제품을 외항선에 공급한 것은 새로운 수법”이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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