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도 규제샌드박스 대상일까…실증특례 검토 전 꼭 봐야 할 5가지
수정 2026-04-07 12:29
입력 2026-04-07 12:29
신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아직 관련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업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이러한 신기술·신서비스를 일정한 조건 아래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5년 2월 기준 누적 1752건의 사업 승인과 373건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제도 운영도 한층 유연해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이 보완됐다.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 간소화도 함께 추진되면서, 단순 실험을 넘어 실제 사업화와 제도화까지 연결하려는 방향이 분명해졌다.
규제샌드박스의 최근 흐름은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표하면서 모빌리티, 순환경제, ICT 융합, 산업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특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로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과 같은 자원순환형 실증이 추진됐고, ICT 분야에서도 지능형 CCTV 등 규제 개선 과제가 이어졌다.
여기에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ICT 규제샌드박스로 설계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오면서, 이제 규제샌드박스는 일부 업종에 한정된 예외 제도가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융합, 디지털·ICT 영역 전반에서 새로운 사업 구조를 시험하고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모든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인허가 절차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까지 무리하게 실증특례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실증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대체로 현행 법령상 명확한 허용 근거가 없거나, 기존 규제 체계가 새로운 서비스 구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 막혀 있는가”를 넘어 “왜 현행법으로는 이 사업 구조를 설명하기 어려운가”를 먼저 정리하는 데 있다.
마일스톤행정사사무소 유연희 대표 행정사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자사의 사업 모델이 현행 법령의 어떤 지점에서 제한을 받는지 명확히 파악한다.
2. 해당 문제가 단순한 행정해석이나 기존 인허가 절차로 해결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실증 구조가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3.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 책임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4. 실증 범위와 대상, 기간을 과도하지 않게 설계한다.
5. 실증 종료 이후 제도화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전문가 코멘트
실무에서는 신청서 작성 자체보다 사전 구조화 작업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규제샌드박스 심의는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기존 제도로 수용이 어려운 이유와 실증을 통해 검증하려는 내용, 예상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단순한 규제 우회 절차가 아니라 기존 법체계와 신사업 간 충돌 지점을 실증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한다.
“실증특례는 신청서 문장보다, 왜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가 먼저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허가 대체 수단으로 보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사업 모델을 어떻게 실증 가능한 형태로 설계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유연희 대표 행정사는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법률 검토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고, 사업 구조와 시장성, 실증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특히 신사업 분야에서는 제도 설명보다 규제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실증 설계로 연결하는 역량이 실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프로필]
유연희 대표 행정사 / 마일스톤행정사사무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규제샌드박스 지정 컨설턴트 • 2019년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관련 업무 수행
최근 규제샌드박스는 모빌리티, 순환경제, 금융혁신, AI·IC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신청 가능 여부를 넘어 사업과 현행법의 충돌 지점,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구조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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