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건설폐기물 34t 몰래 투기… 50대 2명 검찰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07 13:39
입력 2026-04-07 11:51

대정읍 영락리 농지에 폐목재·폐토석 불법투기 혐의
자치경찰단, 반출경로 불분명 역추적… 수사 혐의 입증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의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34t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인근 영락리 농지에 몰래 버린 혐의로 5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의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34t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인근 영락리 농지에 몰래 버린 혐의로 5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서귀포시 한 농지에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34t을 무단으로 버린 공사 관계자들과 관련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농지에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t을 불법 운반·적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공사 관리 관계자 A씨(50대 중반)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50대 중반)를 불구속 송치하고, 관련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의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해 쌓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지는 공사 현장에서 약 3.5㎞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했지만,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다. 폐목재와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비교하는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확보한 채증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부적정 처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면밀한 현장 분석으로 불법 투기 근원지를 밝혀낸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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