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에 이자 불려줄게” 40대女 ‘징역 7년’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4-07 10:23
입력 2026-04-07 10:23
10년간 이웃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25명으로부터 14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5명으로부터 149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웃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를 받았다.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149억 9600여 만 원 중 124억여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 고소장이 제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익금 등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 금액 공소 사실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은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범죄 피해 재산 24억 8000여 만원의 추징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로 피해 복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를 복구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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