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일반·저층 공공주택 용적률 1.4배로 완화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07 01:00
입력 2026-04-07 01:00

승강장 반경 350m 이내 적용
3년간 특례… 예정지구는 지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 상한이 1.4배로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이내) 내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상한도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됐다.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1200가구까지 건설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4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 만큼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된다. 다만 특례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3년 후에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절차에 해당하는 지구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4-07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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