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대행 조직, 박사방 유사… 의뢰자도 수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4-07 00:55
입력 2026-04-06 18:09

운영자·공범 등 4명 구속송치
정보제공자에게 수천만원 줘

배달앱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보복대행’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피의자가 정보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한 수법 등이 ‘박사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라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 등 여러 차례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복대행 조직이 이른바 ‘통장협박’과 관련해 의뢰받은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장협박은 특정 계좌로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보복대행 조직의 정보제공책은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상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뢰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의뢰자와 다른 사건 관련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고, 검거된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2020년 검거된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 사건’과 유사성도 언급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 역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바 있다.



신융아 기자
2026-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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