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탈당 장경태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의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4-06 21:12
입력 2026-04-06 21:12

장경태, 탈당 한 지 17일 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
관련 사건, 남부지검으로 이첩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고,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6 뉴스1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했다.

한편,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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