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탈당 장경태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의결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4-06 21:12
입력 2026-04-06 21:12
장경태, 탈당 한 지 17일 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
관련 사건, 남부지검으로 이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고,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했다.
한편,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헌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