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해당 처분 의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06 20:48
입력 2026-04-06 20:17
수사심의위 출석 마친 장경태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을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하고 제명 처분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수심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으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즉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이에 장 의원은 이튿날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 탈당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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