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논란 속 전문가들 제언…“연령 하향보다 안전망 복구 먼저”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06 18:56
입력 2026-04-06 18:56

인권연대·김용민 의원 ‘촉법소년 연령 인하 긴급 토론회’
전문가들 “연령 인하, 소년범죄 실효적 대책 될 수 없어”
“처벌 강화보다 돌봄 및 선도 프로그램 장기 투자 먼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인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인권연대 제공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6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인하가 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내 통계상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해외에서는 이미 형사책임연령을 낮췄다가 오히려 재범이 늘어 되돌린 사례도 존재한다.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쌓고 청소년 선도에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인권시민단체 인권연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연대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자리에는 법학·교육학·범죄학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나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사말에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 문제는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는 별개로 꼭 필요한 정책도 아니고, 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년 범죄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인권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실효적인 방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문제는 어느 한 방향의 해법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비행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교육·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힌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의 단순한 구도를 넘어 예방과 회복, 재사회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라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낮춘 덴마크…‘재범 증가’ 부작용 겪어”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처벌이 소년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주장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결정적인 반증으로 덴마크 사례를 들었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책임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낮췄지만, 오히려 13~15세 비행이 모두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비행 전력이 있는 14세 재범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자 결국 2012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되돌렸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실시된 복수의 실험 연구에서도 강력처벌의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재범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뇌는 25세까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뇌과학 연구 결과들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은 뇌 발달이 32세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겨로가를 내놓기도 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확한 통계 없이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6년 6551건에서 2025년 2만 1095건으로 늘었지만, 범죄 유형을 뜯어보면 전체의 절반이 절도이고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는 3.9% 수준에 그쳤다.

원 교수는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비율이 2014년 16.4%에서 2024년 28.4%로 높아진 점도 주목했다. 법원이 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촉법소년 사건 상당수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수준임을 방증한다.

“현실 개선 방안 찾아야…처벌이 아니라 투자가 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진 변호사 역시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촉법소년 송치 건수 증가를 범죄 자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신고 방식에 사회 전체가 더 익숙해지면서 나타난 사법화 현상, 가정 해체와 사회안전망 약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연령 하향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지금 당장 현행 소년 정책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가와 사회가 그동안 방치해온 문제에서 비롯된 분노와 두려움을 손쉽게 잠재우는 데 그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정에서 돌봄이 끊긴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놓치지 않도록 돌봄 체계를 정비하고, 소년원이 이름뿐인 교육 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기관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바로 세우는 것이 연령 인하보다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서 아이들을 ‘범죄소년’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아이들이 받는 처벌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실무적인 회의론을 던졌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서 13세를 ‘범죄소년’으로 분류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보호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여러 청소년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모두 다시 철저히 검토해 효과성이 없는 것은 폐기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발굴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면 그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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