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랑 잤냐” 아내 외도 의심해 옷 벗기고 폭행한 남편…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06 18:22
입력 2026-04-06 18:22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신체를 살펴본 뒤 주먹을 휘두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자정 아내 B씨에게 “어느 놈이랑 잤느냐”며 외도를 추궁한 뒤 수차례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살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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