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중학생 훈계하다 신체 중요부위 만진 60대 “성적 목적 없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06 17:41
입력 2026-04-06 17:41
훈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던 중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건물을 관리하던 A씨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았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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