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06 16:25
입력 2026-04-06 15:4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통해 참고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결국 직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면서 최대 2개월간 업무가 중단된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비위 혐의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볼 때 박 검사가 현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열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해당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개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을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수사로 넘겼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박 검사 직무 집행 정지를 공식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8조는 해임·면직·정직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직무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 이 요청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면 최대 2개월간 해당 검사의 업무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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