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06 16:10
입력 2026-04-06 15: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예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