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전국민 쉰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6 13:32
입력 2026-04-06 13:32

인사처, 공무원·교사 쉴 수 있게 후속 조치

지난달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날’이 정해진 후 63년 만이다. 명칭은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인사처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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