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해석 명확히 하든지 규정 개정 검토”
세입자 낀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도
다주택자 매물에서 1주택자로 확대 검토 지시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 과제 소홀할 수 없어”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료일까지 계약을 하면 4~6개월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도록 한 데 대해서도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수요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며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신속한 세제·금융 정비와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한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놓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체제는 ‘부동산이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게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적당히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라며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돈 버는데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는 이상한 거 같다”며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는가. 그런 것도 다 고쳐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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