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 범죄’에 獨·佛·美는 ‘부모’ 징역형…한국만 솜방망이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06 12:31
입력 2026-04-06 10:38

박선영 한세대 교수, 주요국 ‘부모 책임’ 법제 비교 연구
프랑스·독일 최대 징역 3년…미국, 손해배상에 형사처벌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부모 책임법’ 도입이 더 시급”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자녀 범죄를 방치한 부모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고 감독 의무를 강제할 수단도 부족하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아이클릭아트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며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범죄의 길로 내몬 부모에 대한 제재는 한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을 독립된 형사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도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부모의 감독 의무를 강제한다.

반면 한국은 부모를 형사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으며 부모가 법원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어겨도 ‘솜방망이’ 수준의 가벼운 과태료 제재에 그치는 실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부모의 법적 책임을 실질화하는 법령 정비가 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선영(사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요국 소년범죄 부모 책임 법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상 자녀의 범죄를 이유로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부모가 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보니, 가정의 보호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근본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힘을 잃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독일·프랑스, 부모 방임은 ‘범죄’…징역형 선고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가 양육·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를 저버려 자녀를 범죄로 내몬 경우 그 방임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형법 제171조에 따라 보호·교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16세 미만 자녀가 범죄에 빠져들 위험을 초래한 부모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민법 제832조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복지법(SGB VIII)은 자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자녀 통제력 상실을 근거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227-17조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의무를 외면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도덕성 및 교육 환경을 해친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3만 유로(약 5200만원)를 부과한다. 그로 인해 자녀가 실제로 중범죄나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량이 징역 3년, 벌금 4만 5000유로(약 7800만원)로 가중된다.

프랑스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모에게 단순한 신체적 보호를 넘어 자녀의 ‘도덕성’과 ‘교육’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법에 직접 징역형을 명시해 강력한 강제력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방임 자체를 중대한 형사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자녀 ‘합리적 감독·보호’ 의무화…구금 가능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들도 자녀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식, 주거, 재정 지원, 양육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법적 의무를 부모에게 지우고,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 50개 주 모두 부모의 민사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72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와 감독과, 보호, 통제를 행사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살인·폭력·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무단결석·가출 등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할 것이 명백한데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면 그 자체로 경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시 2500달러(약 38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영국은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에 따라 10세 미만 촉법소년의 부모에게 ‘아동안전 명령’을 내려 감독을 강화했다. 자녀가 처벌을 받으면 법원은 부모에게 최대 12개월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양육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아시아권 입법 확산…중국, 거부 시 직장 통보까지중국도 2021년 ‘가족교육진흥법’을 제정해 부모의 양육 책임을 법제화했다.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부모에게 강제적 양육 교육인 ‘가족 교육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5일 이하의 행정 구금이나 1000위안(약 2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기까지 한다.

물론 자녀의 범죄로 부모를 제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침해나 연좌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이는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본인의 법적 감독 의무 태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자녀 양육은 부모의 신성불가침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소년 비행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제는 형사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박 교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제재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명제를 확립하고 있다”며 “양육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적 의무이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부모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미봉책으로는 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부모 책임법’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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