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에 놓고 내린 60대… 차에 치인 80대 보행자 끝내 숨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4-06 09:05
입력 2026-04-06 08:12
119 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광주에서 후진 기어 상태 차량에 치인 8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66·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쯤 광산구 우산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기어 상태로 둔 채 하차해 B(86·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밀린 A씨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에게 무면허나 음주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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