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피해자, 사위에 맞으면서도 병원 한번 못갔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05 13:20
입력 2026-04-05 12:40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독자 제공)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수개월간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 한번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조모(27)씨가 이번 사건 피해자인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손발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쯤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집안에서 시끄럽게 군다”,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딸 최모(26)씨가 혼인 직후인 지난해 9월쯤부터 남편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등 이유로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후에도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사위와 딸이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6.4.2 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사위의 폭행에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지난달 18일 주거지 내에서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숨진 모친과 마찬가지로 남편 폭행에 시달려온 A씨의 딸 최씨는 가해질 보복이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실제 조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을 알리지 못하도록 최씨의 일상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조씨가 장모 A씨 사망 직후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예비 부검으로 드러난 사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추가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가 담긴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당일 조씨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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