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위장’ 담배 밀수 일당 덜미…주범 형제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05 09:47
입력 2026-04-05 09:47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합판 속에 숨겨 다시 들여온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6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내려졌다.

이들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사들인 뒤, 내부를 비운 합판에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가 24억 6400만원 상당, 총 5만 4947보루를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동생이 전반을 지휘하고, 형이 컨테이너 운송과 현장 확인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이뤄졌다. 이들은 세관에 ‘베트남산 합판 보드’를 들여오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검사를 통과한 뒤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 일대 창고와 야적장에 보관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7일 세 번째 반입 과정에서 세관 화물 검사에 적발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는 제조와 판매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세금 부담도 커, 정상 유통가와 밀수입품 간 가격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크게 훼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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