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민주적 공천 절차 규정 장식으로 전락”
박효준 기자
수정 2026-04-03 18:36
입력 2026-04-03 18:36
“김영환 인용 비추어 볼 때 납득 어려워”
“정치권 공천 농당 바로잡을 기회 놓쳐”
“재판부 결정 분석 후 신중히 결정할 것”
공관위, 법원 결정 직후 긴급 회의 소집
주호영 의원이 3일 대구시장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정당법·공직선거법과 당헌의 민주적 공천 절차 규정이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가 김 지사가 신청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주 의원의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였는지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의원의 가처분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회의를 소집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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