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민주적 공천 절차 규정 장식으로 전락”

박효준 기자
수정 2026-04-03 18:36
입력 2026-04-03 18:36

“김영환 인용 비추어 볼 때 납득 어려워”
“정치권 공천 농당 바로잡을 기회 놓쳐”
“재판부 결정 분석 후 신중히 결정할 것”
공관위, 법원 결정 직후 긴급 회의 소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의원이 3일 대구시장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정당법·공직선거법과 당헌의 민주적 공천 절차 규정이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가 김 지사가 신청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주 의원의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였는지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의원의 가처분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회의를 소집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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