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4-03 18:35
입력 2026-04-03 18:35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 형성”
조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내란 범행을 방조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며 “2024년 12월 3일 밤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능력이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영리하게 피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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