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종합)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03 18:23
입력 2026-04-03 18:23

“절차 위반·합리성 결여 단정 어려워…
결정 자체를 무효라 단정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 과정이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므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섣불리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결 절차에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나 결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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