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당시 ‘서버 검증’ 신청까지… 다시 불붙은 ‘노상원 수첩’ 증명력 공방 [로:맨스]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4-04 08:00
입력 2026-04-04 08:00

내란특검 “사후 대응까지 철저히 이행된 계획”
종합특검, ‘블랙리스트’ 수사로 신빙성 보강 전망
법조계 “내란 특수성… 항소심서 재평가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에는 ‘선관위 서버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헌재에 서버 검증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만큼 증거력은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내란특검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한 메모장의 19번째 항목에 사법 절차를 이용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기재했다. 메모에는 “⑲ 윤 대통령 헌재에서 심의 시 선거부정이 많이 의심돼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를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산실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증거보존’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 2025년 탄핵심판 당시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버 검증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비록 신청은 기각됐지만, 수첩 속 메모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않고 탄핵 심판정에서 실제 법적 대응으로 구현된 것이 밝혀지면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증거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첩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기재된 내용이 개인적 차원의 메모일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가 일부 수용된 결과였다.

내란 특검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메모 속 계획이 구현됐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 측이 사태 실패 이후를 대비해 주도면밀하게 사후 행동까지 준비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첩 원본 확보 대신 ‘방첩사 블랙리스트’ 정조준…돌파구 마련할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역시 노 전 사령관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종합특검 측은 당장 법원을 통한 수첩 원본이나 사본 확보에 나서기보다 이미 파악된 기재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준비를 위해 비(非)육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규명될 경우, 이 역시 장기 계획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도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다가오는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완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폭넓게 작용한다”며 “더욱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특별한 사건인 만큼, 보강 증거의 양과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적 철학이나 시각 차이만으로도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수첩의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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