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불법대부업 오사용 시 소송할 것”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4-03 15:34
입력 2026-04-03 15:34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업을 ‘불법대부업’으로 잘못 표현할 경우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정부에 미등록된 채 대출업을 하는 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해 법률상 용어를 정비했는데도, 일부 경찰서·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전국 경찰서·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정기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대부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단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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