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질식 살해 시도 30대 친모…법원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4-03 15:29
입력 2026-04-03 15:29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려다가 중단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자택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4)군을 담요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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