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 고양 장항지구 수돗물서 ‘검은 이물질’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03 14:50
입력 2026-04-03 14:50
강풍에 대형 지붕 뜯겨 날아가 행인 다칠 뻔
권용재 시의원 “LH 자체준공 제도 손봐야”
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경기 고양 장항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 이물질과 대형 지붕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3일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일산호수공원 인근 장항지구 1·4·5단지 세대 내 수돗물에서 지난달 검은색 이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장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이자 상수도 공급시설을 직접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먹는 물 기준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의원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4단지 물탱크실과 열교환실, 세대 내 냉수·온수 라인 등 7곳에 필터를 설치해 10일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냉수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열교환기를 거친 온수에서만 다량의 검은색 이물질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4단지 열교환기 교체 계획을 밝혔지만, 동일 설비가 설치된 1단지와 5단지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주민 불안을 더 키운 것은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10m 지붕 낙하 사고’였다.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당시 장항지구 5단지 후문 주차장에 설치된 길이 10m, 폭 2m 규모 우레탄 지붕 6칸이 뜯겨 단지 내부를 날아다니다 땅으로 떨어졌다. 한 성인 남성 입주민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구조물을 가까스로 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고, 당시 119가 출동해 단지 내 통행을 긴급 통제하기도 했다.
해당 지붕 구조물은 당초 길이 7m로 설계됐다가 이후 10m로 설계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 변경은 LH가 진행했고 시공은 KCC가 맡았다. 사고 이후 시공사 측은 “초속 22.4m의 강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의원은 기상청 자료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권 의원은 “사고 당시 인근 지역의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16.0m 수준이었고,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순간최대풍속 초속 16.0m 이상이 기록된 횟수는 1만 1056회에 달한다”며 “이 정도 바람은 비교적 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시공사 주장처럼 당시 바람이 초속 22.4m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 수준 이상의 풍속이 기록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1283회나 된다”며 “이례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정도 바람에도 뜯겨 나가도록 설계한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입주 초기부터 반복되는 시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LH의 ‘자체준공 제도’를 지목했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스스로 준공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인 외부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준공을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부실 설계와 시공을 걸러내기 어렵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자체준공을 허용하는 관련 법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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