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2심서 “원심 파기해 달라”…이달 29일 선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03 12:15
입력 2026-04-03 12:15
법원 나서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특검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예성씨의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 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인적 동일성, 증거의 합리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 뇌물 사건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혐의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엔 위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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