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조달 업체 ‘된서리’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03 10:18
입력 2026-04-03 10:18
2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16개는 환수 조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조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은 입찰 담합과 직접 생산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이 확인된 20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2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 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 요청된 2개 업체는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 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 금액 등을 합의하고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6개 업체는 교통 신호등과 버스 정류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와 함께 6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 경제 확립을 위해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 차단하겠다”며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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