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육아휴직 장려금 못 준다는 지자체…권익위 “잘못됐다”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4-03 10:00
입력 2026-04-03 10:00
“60만원 추가 지급” 알리고 “예산없어 못준다”
권익위 “민원인의 신뢰 보호해야”
예산이 없다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 권고가 내려졌다.
권익위는 3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 지급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신청한 A씨는 지난해 B시가 진행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신청했다. B시는 지난해 12월 24일 A씨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3개월분인 9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문자를 통해 향후 2개월분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B시는 올해 1월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잔여 지급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A씨에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6년 도가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잔여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B시가 잔여 지급액을 사전에 안내해 신청인이 이를 믿고 있다는 점, 시가 자체 사업예산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라는 국가·지자체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잔여액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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