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분리 의무화…공공기관 사건 처리 매뉴얼 개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3 10:00
입력 2026-04-03 10:00

성평등부, 매뉴얼 개정 후 배포
비밀 누설 금지 의무조항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성평등가족부 현판.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 근무 장소 변경과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년에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선 누설하면 안 되는 등 기관의 단계별 의무 지침도 포함됐다.

또한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피해자와 상담할 때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했는지, 피해자가 원하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했는지,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담겼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사건 처리에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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