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는 가볍다”… 제주 모중학교 교감 징계 ‘견책’으로 상향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4-03 05:29
입력 2026-04-03 05:29
도교육청 징계심의위 지난달 30일 의결
학원측에 통보,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불문(경고)은 너무 가볍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 교감에 대해 학교법인이 의결한 ‘불문(경고)’ 처분보다 한 단계 높은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한 결과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상향 의결하고 이를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중등 교장, 퇴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감사관이 제출한 사안 조사 결과와 징계 대상자 및 학교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에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고, 도교육청은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대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교원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지난해 5월 22일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사망 8개월 만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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