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허구역 1년 연장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4-03 00:53
입력 2026-04-03 00:53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시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년 효력을 연장해왔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시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년 효력을 연장해왔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6-04-03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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