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 국세청 ‘시기 선택제’ 시행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03 00:53
입력 2026-04-03 00:53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선택제’가 도입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 조사를 받으면 기업은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지정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 검증 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허위 계상하거나 법인 매출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등이 주요 추징 사례로 소개됐다.
세종 박은서 기자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 조사를 받으면 기업은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지정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 검증 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허위 계상하거나 법인 매출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등이 주요 추징 사례로 소개됐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4-03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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