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 국세청 ‘시기 선택제’ 시행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03 00:53
입력 2026-04-03 00:53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선택제’가 도입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 조사를 받으면 기업은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지정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 검증 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허위 계상하거나 법인 매출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등이 주요 추징 사례로 소개됐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4-03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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